임업식물 검역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구 (현) 는 시 임업식물 검역기구가 임업식물 검역의 기록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검역을 실시하는 임업 식물과 그 제품은 다음과 같다.
(a) 산림 종자, 모종 및 기타 생식 물질;
(b) 나무, 관목 및 야생 귀중한 꽃;
(c) 말린 과일, 목재, 대나무, 목재 포장재, 분재 및 기타 산림 제품;
(4) 임업 행정 주관부 관리 범위 내의 신선한 과일, 한약재, 화훼, 잔디밭 및 그 번식 재료. 제 5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번식 생산 경영 가공에 종사하는 임업식물과 그 제품의 단위나 개인은 임업식물 검역기관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완비된 임업 식물 검역기관은 즉석에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 프로젝트가 변경된 경우, 서류단위나 개인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임업식물 검역기관에 가서 변경해야 한다. 제 6 조 임업식물 검역기관은 등록을 신고할 때 신청기관이나 개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임업식물 검역기관은 디지털 정보 파일을 구축하고, 단위와 개인의 등록내용을 인터넷 관리에 포함시키고, 등록정보에 따라 산지검역, 운송검역 및 검역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제출 단위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분기별로 임업식물 검역기관에 검역해야 하는 임업식물과 그 제품의 생육, 생산, 경영 및 가공 정보를 제출한다.
(2) 원산지 검역 신청;
(3) 임업 식물과 그 제품을 운송해야 하는 사람은 식물 검역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9 조 임업식물 검역기구는 검역 요구 체계를 보완하고 식물검역증서 네트워크 발급 제도를 실시하여 검역에 대응하는 임업식물과 그 제품의 수송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임업식물 검역기구는 임업식물 검역 추적 체계를 세우고 검역표지 관리를 실시하며 임업식물과 그 제품에 대한 전 과정을 감독해야 한다. 제 11 조 임업식물 검역기구는 인터넷 정보 플랫폼을 통해 유해생물의 단기 및 중기 예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유해생물의 전염병 모니터링 상황을 제때에 통보하며, 등록기관과 개인에게 적절한 기술 지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임업식물과 그 제품의 선육, 생산, 경영, 가공 단위 또는 개인이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임업식물검역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개인처에는 200 원 이하의 벌금과 단위처 10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 13 조 임업행정 주관부와 임업식물 검역기관의 직원들은 서류관리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부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4 조 본 방법은 20 13 10 1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