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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의우에서 상대방이 결혼하기 전에 가정 폭력 기록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6 월 22 일, 의우시위원회 정법위, 시법원, 시부인련, 시 공안, 시 행정, 시 데이터 관리 센터 등 6 개 부처가 공동으로' 가정폭행자 혼인등록 조회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 (시범)' 을 발표하며 7 월 1 일 공식 시행된다.

이는 가정 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고 조화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정 폭력의 정도에 따라 결혼 등록 분야에서 어느 정도 가정 폭력을 가진 사람을 등록하면 부부가 상대방에게 가정 폭력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혼 여부를 참고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등기부 정보의 유출과 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히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제정되었다.

1. 조회자는 법에 따라 조회 정보를 사용하고 기밀 유지 조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기혼자의 가정 폭력 실시 여부에 대한 참고로만 사용되며 불법 목적이나 부적절한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의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2.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등록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엄금하며 등록부의 정보를 베끼거나 복사, 전파하는 것을 금지한다.

3. 등록부에 제공된 정보는 조회자 참조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논란이 있으면 법원과 공안의 관련 법률 서류가 우선한다.

4. 조회자는 사기나 기타 목적이 없음을 보장하기 위해 혼인진실성 성명을 제공해야 하며, 1 년 내 등록부에 조회수가 2 회 이하이고, 1 년 내 조회수가 2 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항주 네트워크-중국 1 위! 의우는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이 가정 폭력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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