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건설폐기물 처리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을 보호,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규의 규정과 본 실태를 종합하여 이 조치를 제정한다. 도시. 제2조 본 방법에서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건축물 철거 포함) 및 장식활동 중에 발생하는 잔해, 폐석, 진흙, 폐석, 폐자재 등의 폐기물을 가리킨다. 제3조 이 방법은 신안구, 시베이구, 리창구 및 기타 구와 도시의 건설 폐기물 배출, 운송, 운송, 외부 되메움, 소비 및 기타 관리 활동, 자원 활용에 적용됩니다. 이용 및 관리는 《칭다오건설폐기물자원 이용조례》에 따라 실시한다.
전항에 규정된 지역 이외의 지역의 건설 폐기물 처리 관리는 본 조치를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4조 건설폐기물 관리는 국지적 관리와 계층적 책임을 결합하고 국지화 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는 감량화, 자원활용, 무해화의 원칙을 따르며, 발생자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자원활용을 최우선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줄입니다. 제5조 시의 환경위생행정부서는 도시 내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를 담당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시의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관리기관이 담당한다.
구(시) 환경위생행정부서 또는 구(시) 인민정부가 정한 부서(이하 통칭하여 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가 구역 내 건설폐기물 처리관리를 담당한다. 규정된 책임과 권한에 따라 관할권을 갖습니다.
도시 및 농촌 건설 행정 부서는 건설 폐기물의 자원 활용 관리를 담당하고 건설 폐기물 처리에있어 환경 위생 행정 부서와 협력합니다.
공안 교통, 교통, 환경 보호, 도시 및 농촌 계획, 토지 및 자원 주택 관리, 도시 관리 및 법 집행, 재정, 가격 및 기타 부서는 폐기 및 처리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관리한다.
가도 사무소와 진 인민 정부는 해당 지역 내 건설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조정, 감독, 검사를 담당합니다.
주민(마을)위원회는 주민(마을)의 이익과 관련된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를 관련 부서를 보조한다. 제6조 건설 프로젝트 및 철거 프로젝트의 건설 단위는 도시의 승인을 받은 건설 폐기물 자원 이용 계획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규정에 따라 지역(시) 환경위생 행정 부서에 건설 폐기물 처리 승인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및 농촌 건설 행정 부서입니다.
(1)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자원활용부분 외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폐기물 처리는 자치구(시) 환경위생 담당관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프로젝트가 위치한 행정 부서. 처리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 건설 폐기물의 이름, 주소, 유형 및 수량
2. 폐기물 운송업체 및 운송차량에 관한 정보
3. 건설업체와 건설폐기물 운송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서
4.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소비장소 및 기한 .
(2) 자원 활용이 도시 및 농촌 건설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건설 단위는 해당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시) 환경 위생 행정 부서에 다음 자료를 제공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운송 절차:
1. 프로젝트 이름, 주소, 운송 수량
2. 건설 단위, 건설 단위, 건설 폐기물 운송 회사 및 운송 차량 정보
3. 건설단위 건설폐기물 운송업체와 체결한 계약
4. 자원활용업체의 명칭, 소재지 및 운송기간.
전 항에 언급된 자원 이외의 자원 활용을 위해 도시 및 농촌 건설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았으며 외부 운송이 필요하지 않은 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지역 구(시)에 등록해야 합니다. ) 환경위생행정부서.
도시 및 농촌 건설 행정 부서는 건설 폐기물의 자원 활용에 대한 검토 정보를 해당 프로젝트가 위치한 환경 위생 행정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건축폐기물을 배출하는 면적이 300평방미터를 초과하거나 프로젝트 투자액이 30만 위안을 초과하는 장식 및 개조 프로젝트는 제6조 1항의 내용을 참조하여 처리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 조치를 취하여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시) 환경 위생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승인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전 항에서 규정한 규모 이하의 장식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은 발생 단위에서 자체 분류, 수집해야 하며 건설 폐기물 운송 기업 또는 전문 환경 위생 단위에 유료 운송을 위탁해야 합니다. 제8조 구(시) 환경위생행정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건설 폐기물 처리 증명서는 시 환경 위생 행정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해야 합니다. 제9조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단위는 재활용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의 승인된 배출량에 따라 환경위생행정부서에 건설폐기물 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건설폐기물의 소비 및 처리에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10조: 시, 구(시) 환경위생 행정 부서는 환경위생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를 구현하고 관련 비용은 동급 재정 부서가 부담한다.
건설단위는 건설현장 출입구의 영상감시 장비를 구(시) 환경위생 디지털 관리시스템에 연결하고, 유지관리를 담당할 전담자를 배정하여 영상 감시 장비의 정상적인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