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들은 회사의 임금 체불을 어떻게 고소합니까?
직원들은 노동국, 노동중재위, 인민법원에 가서 회사의 임금 체불을 기소할 수 있다. 기소 단위는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1, 직장과의 노사 관계 사실 확인 (예: 급여, 출석 기록, 근무 중 문서 기록 등).
2. 노동관계를 확인한 후 직장이 임금을 체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사장과 협의하여 직장의 임금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3. 협상이 안 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국에 신고하거나 직장소재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가서 노동중재를 제출한다.
4. 체급액이 비교적 크면 직접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 체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제 30 조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노동 쟁의사건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3)" 제 17 조 제 1 항은 근로자가 노동계약법 제 30 조 제 2 항, "중재법 조정" 제 16 조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사원 임금을 체납하는 상황이 사실이라면 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요청한 금액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둘째, 고용인 단위는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노동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2.' 노동법' 제 36 조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 제 36 조 규정에 의거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 제 41 조 제 1 조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노동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노동법' 제 4 조, 제 5 조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고용주가 다른 사람과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약속 일자에 임금을 지급했는데 단위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이 부족할 경우 직원들은 먼저 단위와 협상할 수 있다. 여전히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지급일을 제시할 수 없다면, 이때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