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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인민은행에 가서 단위 계좌를 조회할 권리가 있습니까?

제 1 조는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금융기관을 조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법' 제 8 장 제 52 조: 본 법에 따르면 은행업 금융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된 상업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등 공공예금을 흡수하는 금융기관과 정책적 은행을 가리킨다. ), 집행인은 반드시 근무증과 공무증명서를 제시하고, "법원의 협조조회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서명 수속을 하지 않고 즉시 처리하고 조회해야 한다. 가격 문의에 대하여 사장은 서명을 해서 확인해야 한다. 집행 수속이 완비되어 협조조회를 거부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 10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분명히, 상술한 규정의 범위는 인민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다. 제 6 조는 금융기관이 집행인으로서 집행법원이 중국 인민은행의 계좌 개설, 예금 상황을 조회한 경우 중국 인민은행이 조회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 언급한 금융기계는 인민은행에 집행인으로 갈 수 있지만 기업사업 단위를 포함하지 않고 인민은행에 직접 가서 집행인으로 삼을 수 있다. 필자는' 중국인민은행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해 인민은행이 인민법원, 검찰원이 기업사업단위가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데 도움을 준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기존 법규에 여전히 미비한 점이 있어 기층 실제 업무에 많은 불편을 끼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법률법규에서 인민법원, 검찰원이 인민은행에 와서 기업사업단위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를 직접 조회할 권리가 있는지를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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