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 경제 센서스 조례
제 4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자영업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및 본 조례에 따라 경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밀접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경제조사 대상은 경제조사기구와 경제조사원들이 법에 따라 실시한 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경제조사 대상은 마땅히 진실하고 제때에 경제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며, 허보, 은폐, 거부, 경제조사자료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 경제조사 대상은 경제조사기관과 경제조사원의 요구에 따라 경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