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는 중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특별공제가 중간에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소득세 특별공제 중 자녀교육비, 노인자녀비만,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의 공제비율은 1과세연도 내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다음 과세연도에는 배분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제비율을 잘못 기재한 경우, 중간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제비율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개인세금 APP에서 수정하거나 삭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대출 이자 특별공제가 이미 시행된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기 전에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소득세 납부 기준:
연간 과세 소득(주민 종합 소득, 각 과세 연도 소득은 RMB 60,000 및 특별 공제, 특별 추가 공제)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액(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후 잔액):
1. 1급: 36,000위안 이하, 3%
2급: 36,000위안 초과. RMB 144,000에서 RMB 144,000 사이의 부분, 10%;
3급과 3급: RMB 144,000에서 RMB 300,000 사이의 부분, 20%;
4급과 4급: 부분 RMB 144,000 초과 및 RMB 300,000 미만은 25%,
5급 및 5등급: RMB 420,000 초과 및 RMB 660,000 초과는 30%;
급 6급 및 6급: 66만 위안 초과 ~ 96만 위안 초과 부분, 35%;
7급 및 7급: 96만 위안 초과 부분, 45%.
요약하면 조정정책과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변화가 개인의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납세자들에게 합리적인 재무설계에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법적 근거: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잠정조치 시행에 관한 고시"
제22조
납부 한 명 이상의 부양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발생한 부양 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고정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1) 납세자가 외동 자녀인 경우 고정 금액 RMB 2,000
(2) 납세자가 외동자녀가 아닌 경우, 월 공제 한도는 2,000위안으로 그와 그의 형제자매가 공유하며, 각 사람이 공유합니다. 월 1,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간병인이나 합의에 의해 균등하게 공유할 수도 있고, 부양가족이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할당이 합의되거나 지정된 경우 서면 할당 계약에 서명해야 하며 지정된 할당이 합의된 할당보다 우선합니다. 특정 할당 방법과 금액은 과세 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