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언급한 무형문화유산 대표상속인은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프로젝트 전승 책임을 맡고, 특정 분야에서 대표적이며, 특정 지역 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시, 기 (시, 구)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에서 인정하고 발표한 상속인을 가리킨다. 제 3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상속인의 보호관리는 당위 지도, 정부 책임, 부서 조정, 사회 참여, 보호 우선 순위, 전승 발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기 (시, 구)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유산 대표상속인의 신고, 인정, 보호 및 관리를 담당한다.
시, 기 (시, 구)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상속인의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기 (시, 구)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대표상속인 보호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형문화유산 대표상속인을 존중해야 하며, 무형문화유산 대표상속인을 비방하거나 얕보아서는 안 되며, 무형문화유산 대표상속인의 정상적인 보호 전승 활동을 방해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은 제 7 조 시급, 기 (시, 구) 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상속인의 신고와 인정을 신고하고 인정하며 동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에서 실시한다.
무형문화유산 대표상속인의 신고와 인정은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에 따라 신고, 심사, 심사, 공시, 승인, 발표 등의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시, 기 (시, 구)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는 3 ~ 5 년마다 무형문화유산 대표상속인의 인정 작업을 조직해야 한다. 제 9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깃발 (시, 구) 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문화주관부에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상속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제 10 조 신고 또는 시, 기 (시, 구) 급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상속인으로 추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애국법 준수, 성실하고 우호적, 도덕과 예술, 사회공덕 준수, 사명감과 책임감이 강하다.
(2) 오랫동안 무형문화유산 전승 실천에 종사하며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 지식과 핵심 기술을 습득하며 전승과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다.
(3) 본 무형문화유산 전승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특정 지역 내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4) 전승 전파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후임자를 양성하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무형문화유산 자료 수집, 정리, 연구 및 관리, 경영 및 전파에만 종사하는 사람 및 무형문화유산 전승 관행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기타 인원은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전승자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무형문화유산 신고의 대표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의 기본 상황
(2) 신청인의 전승 계보 또는 배경, 학식 및 실천 경험
(3) 신청자가 보유한 무형문화유산 지식, 핵심 기술, 성과 및 관련 증빙 자료
(4) 신청자의 견습생 및 기타 정보;
(5) 신청인이 이 항목과 관련된 실물과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
(6) 신청자가 무형문화유산 전승 활동에 자원하고 대표상속인 관련 의무를 이행하는 서면 성명
(7) 신청자의 대표성과 영향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깃발 (시, 구) 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상속인이 시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상속인을 신고한 것은 깃발 (시, 구) 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상속인으로 인정받은 시간 등 기본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시, 기 (시, 구) 부서 직속 단위는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동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에 시, 기 (시, 구) 급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상속인을 추천하며, 추천자료에는 전항의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2 조 시, 기 (시, 구)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에서 신청 자료나 추천자료를 받은 후, 자격을 갖춘 경우, 전문가를 조직하여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보고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자료를 반품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제 13 조 시, 기 (시, 구)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는 전문가 심사팀과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시, 기 (시, 구) 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전승자를 신고한 후보자에 대해 초평과 평의를 해야 한다.
전문가 심사팀 구성원은 5 명 이상 단수이며, 심사전문가는 시, 기 (시, 구) 무형문화유산 보호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자격을 갖춘 추천인선 및 신고자료에 대한 심사논증을 담당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한다.
심사위원회 멤버 수는 5 명 이상이며 무형문화유산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가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의견을 심의하고 시급과 깃발 (시, 구) 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상속인의 추천인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