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가격행동규칙 제정' 과' 운남성정부정가목록' 에 따르면 법정절차에 따라 보산시 발전개혁위원회는 보산중심도시 쓰레기 처리비를 조정해 보산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어 현재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 P > (1) 보산중심도시 주민 ( 대금 청구 단위 (대리 청구 단위 포함) 가 주민에게 쓰레기 처리비를 징수할 때 어음에는 분담금 인원의 이름이 표시되어 중복 요금을 피한다. < P > (b) 기관, 부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실속 인원에 따라 월 5 원씩 수거한다. < P > (3) 호텔, 호텔, 여관, 하루 1 원씩 수거합니다. 병원은 침대당 하루 .4 원에 받는다. < P > (4) 상업경영, 음식서비스업 등 업종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영업면적이나 무게에 따라 청구됩니다. < P > (5) 음식서비스경영자, 비영리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톤당 16 위안으로 청구됩니다.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톤당 12 위안으로 청구됩니다. < P > (6) 학교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교직원 1 인당 연간 15 위안으로 수거한다.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은 무료입니다.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은 1 인당 매년 15 위안씩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