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19 조는 노동행정부, 노동조합, 기업의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위원은 단수여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전임 또는 시간제 중재인을 초빙하거나 해임한다. (2)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한다. (3) 중대하거나 어려운 노동 분쟁 사건을 논의한다. (d) 중재 활동을 감독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