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노동 중재의 경우 중재 제기부터 판결서 하달까지 근로자의 개인 사생활과 회사 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누군가가 고의로 누설하지 않는 한, 등을 돌리는 제 3 자는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중재법 제 48 조 근로자가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