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노동감사대대는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며, 주요 임무는 고용주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찰하고 위법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노동감사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법,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고용주가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체납하거나,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을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감사대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일단 상황이 사실이라면, 노동감사대대는 즉시 고용인 기관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근로자의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노동감찰대대의 장점은 간단하고 빠르며, 변호사를 찾기 위해 돈을 쓰지 않고 노동감찰대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하면 된다. 노동중재기구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쟁의 사건이다. 노동 쟁의와 관련돼 있고 유효 중재 시한 내에 당사자는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의 장점은 노동 중재위원회가 내린 판결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준사법 절차라는 점이다.
법적 근거
임금 지급 잠행규정 제 18 조 각급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찰할 권리가 있다.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 행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1)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근로자의 초과 근무 임금 지불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경제적 보상과 배상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