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시장 주체 등록 관리 조례 제 30 조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사건, 사회보장사건 등으로 시장 주체는 일정 기간 내에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시장 주체가 휴업하기 전에 법에 따라 종업원과 협의하여 노동관계 등 관련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시장 주체는 휴업 전에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폐업 기한, 법률문서 주소 등을 사회에 공시한다.
시장 주체 휴업 기간은 최대 4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장 주체가 폐업 기간 동안 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경영회복으로 볼 때, 시장 주체는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시장 주체가 폐업하는 동안 법률문서 배달 주소는 거주지나 주요 영업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