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공업체는 청부업자, 임차인의 안전생산을 조율하지 않았거나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사고 위험으로 판정했다.
2. 특종 작업자는 규정에 따라 특별 안전훈련을 하지 않고 자격을 취득하고, 유도 작업을 하는 것도 중대한 사고로 판정해야 한다.
3. 서로 다른 유형의 공무역기업에 대해 기준은 중대한 사고로 판정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도 열거했다. 야금업체 중 인원이 모이는 회의실, 활동실, 휴게실 등 장소는 철수, 강수 상승 스팬의 바닥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색 기업의 용융 금속 주조 부분에는 비상 배출 및 비상 저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재 업체 석탄으로 갈아놓은 포대 청소기와 석탄가루창고에는 온도와 고정적인 일산화탄소 농도 모니터링 경보 장치가 없다.
4. 분진 폭발 위험이 있는 산업무역기업의 경우, 표준에는 중대한 사고의 위험으로 판정되어야 하는 상황도 열거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분진 폭발 위험은 프레임 구조가 아닌 다층 건물 안에 있다.
5. 액암모니아냉방을 사용하는 공업무역업체는 포장, 분할, 제품분류장소의 에어컨 시스템이 암모니아를 사용하여 직접 증발냉동을 하거나 별도의 작업장에 냉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중대한 사고 위험으로 판정해야 한다.
6.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중독 위험이 있는 제한된 공간작업을 하는 산업무역업체는 제한된 공간을 식별하거나 안전관리장부를 세우거나 제한된 공간작업 승인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대한 사고 위험으로 판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