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고 보장하고, 전력망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공 * * * 이익과 관련 단위 및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전력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전기망은 전력 시스템에서 발전, 전기 사용 시설 및 설비를 연결하는 총칭으로, 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송선, 변전소, 배전시소, 배전선과 부속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의 전력망 계획, 건설, 보호 등의 활동은 본 조례에 적용된다. 제 3 조 전력망 건설은 통일계획, 조율 발전, 적당히 앞서가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양질의 안전의 원칙을 따른다. < P > 전력망 보호는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고수하고 전력 행정 주관부, 관련 행정부, 전력망 기업, 공공 보호를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력망 건설과 보호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전력망 건설과 보호 업무에서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 및 개혁 부문, 공업 및 정보화 부문은 전력 행정 주관부이다. 개발 및 개혁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전력망 건설 관리를 담당하고, 공업 및 정보화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전력망 보호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도시와 농촌 건설, 국토자원, 환경보호, 수리, 임업, 농목, 교통, 공안, 안감, 재정, 세무, 품질 기술 감독 등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력망 건설과 보호 관련 업무를 잘 한다. < P > 향 ()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관련 부서, 전기망 기업이 관할 구역 내의 전기망 건설과 보호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 5 조 전력망 건설을 방해하고 전력망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전력 행정 주관부, 공안기관 등 관련 기관에 제보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제보를 접수하는 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 제보를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력망 건설과 보호 업무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표창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전력망 계획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력망 발전 계획을 전력 발전 계획의 중요한 내용으로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발전 및 개혁 부문 조직이 전력 발전 계획을 편성할 때, 전력망 발전 계획과 전력 건설 계획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력망 발전 계획을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도심 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특별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 P > 관련 부서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 및 농촌 계획, 특별 계획을 준비, 수정할 때 전력망 건설과 관련된 전력 행정 주관부와 전력망 기업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도시와 농촌 건설, 국토자원, 임업, 농목과 같은 부서는 전력망 발전 계획과 관련 설계 규범에 따라 변전소 (소), 스위치 스테이션 (개폐소) 등 전력망 시설 토지와 상공 수송, 배전선 복도, 전력케이블 통로, 전력망 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계획 예약을 잘 하고 있다. < P > 도시 도로, 교량, 터널, 암거 등의 인프라를 새로 작성, 개조, 확장할 때는 지하 수송, 배전선 및 기타 지하 전력망 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리 표시자와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 1 조 도시 신구 및 공단 계획을 편성할 때 해당 지역의 전력망 시설 계획을 통제성 상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P > 신설 주택단지는 공공지원 전력망 시설 토지와 통로를 예약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승인된 전력망 발전 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계획에 포함된 전력망 시설지와 상공 수송, 배전선 복도, 전력 케이블 통로 및 전력망 시설 보호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서는 안 되며, 그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 P > 비전기망 시설 건설 단위는 건설 요구로 계획된 전기망 시설 부지, 상공 수송, 배전선 복도, 전력케이블 통로의 위치를 조정해야 하므로 전기망 건설 단위의 의견을 구하고 법에 따라 계획 조정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 장 전력망 건설 제 12 조 전력망 건설은 전력망 발전 계획과 국가 전력 산업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중복 건설해서는 안 된다. < P >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한 전력 기술, 전력 설비 및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전력망 건설은 환경보호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 14 조 도시 전력망 건설과 개조에서 도시의 경제 발전 수준과 실제 수요를 결합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케이블 입지 건설을 점진적으로 전개하다. 제 15 조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는 설계 방안, 계획 부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수토유지방안 등 승인 문건에 따라 실시된다. < P > 프로젝트 관리, 조사, 설계, 시공, 공사 감독 등 관련 전력망 건설업체 또는 단위는 법에 따라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안전 생산 및 엔지니어링 품질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제 16 조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 부지 선정, 운송, 배전선 경로 선택 시 기본 농지 보호구, 중점 문화재 보호구, 자연보호구, 명승지, 주민거주지, 채굴구, 학교 및 기타 환경 민감구역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확실히 피할 수 없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비준하도록 제때 신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