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제 11 조는 가공식품, 식용유, 기름 및 그 제품, 조미료, 육류 제품, 유제품, 음료, 편리식품, 과자, 통조림, 냉동음료, 냉동식품, 감자, 부풀린 식품, 사탕제품 등의 식품범주에 따라 식품생산허가를 신청한다 코코아와 구운 커피 제품, 설탕, 수산물, 전분 및 전분 제품, 과자, 콩제품, 벌제품,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레시피 식품, 유아용 레시피 식품, 특수식식품 및 기타 식품.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감독관리요구에 따라 식품 범주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