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회사의 세금을 조사하는 것은 주로 일련의 법정 절차와 수단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납세기록, 경영활동 등을 전면적으로 검증하여 회사가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세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 P > 1. 세무등록 및 신고자료 검증 < P > 세무서는 먼저 회사의 세무등록 상황을 조사하여 회사가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하고 세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동시에 세무서는 회사의 세금 신고 자료 (납세신고서, 재무제표, 증빙장부 등) 를 검토하여 회사가 세법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P > 2. 현장 검사 및 현장 조사 < P > 세무서는 회사 사업장에 대한 현장 검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장 검사에서 세무서는 회사의 생산 경영 상황, 재무 상황, 재고 상황 등을 검토하여 회사의 실제 경영 상황이 신고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세무서는 회사의 공급망, 판매 채널 등을 조사하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P > 셋째, 데이터 비교 및 위험 평가 < P > 세무서는 세금 징수 시스템을 사용하여 동일 업계, 동일 지역 기업과의 데이터 비교 및 회사 내역 데이터와의 비교를 포함한 회사 데이터를 비교 분석합니다. 데이터 비교를 통해 세무서는 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상 상황과 위험 지점을 찾아내 용도에 맞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무서는 회사의 납세 신용을 평가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에 대한 규제와 사찰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P > 4. 세무감사와 특별검사 < P > 세무서가 사찰 과정에서 회사에 세금 관련 문제나 의문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세무조사나 특별검사를 더 실시한다. 세무조사는 회사 납세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으로, 회사 장부, 증명서, 계약 등에 대한 상세한 심사를 포함한다. 특별 검사는 VAT 송장 관리, 기업 소득세 세전 공제 등과 같은 특정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한 특별 검사입니다. < P > 5, 처리 및 처벌 < P >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세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 만약 회사에 세금을 적게 내고 세금을 적게 내는 상황이 있다면 세무서는 회사에 세금을 보충하고 연체료를 증액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고의적인 탈세, 항세 등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세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관련 상황을 사법기관에 이송해 처리한다. < P > 요약하자면, < P > 세무서 조사회사의 세금은 주로 세무등록과 신고자료 검증, 현장검사와 현장조사, 데이터비교와 위험평가, 세무감사, 특별검사 등을 통해 회사의 납세상황을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회사가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세수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 중화 인민 * * * 및 국세징수관리법'
제 54 조 규정:
세무서는
(1) 납세자의 장부, 부기 증명서, 보고서 및 < P > (2) 납세자의 생산, 경영장소 및 화물보관소에 가서 납세자가 과세해야 하는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을 검사하고, 원천 징수, 대리 납부와 관련된 세무서의 경영상황을 점검한다. < P > (3)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납세 또는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징수와 관련된 문서, 증빙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 P > (4)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세금 또는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징수와 관련된 문제 및 상황을 문의한다. < P > (5) 역, 부두, 공항, 우편업체 및 그 지사에 가서 납세자 위탁, 과세 대상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에 관한 서류, 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점검한다. < P > (6) 현 이상 세무서 (분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전국 통일형식의 예금 계좌 허가 증명서에 따라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를 조회한다. 세무서가 조세위법사건을 조사할 때, 구설구 시 자치주 이상 세무서 국장의 비준을 거쳐 사건 혐의자의 저축예금을 조사할 수 있다. 세무서가 조회한 자료는 세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 P > 제 86 조 규정: < P > 세무서가 세징수법 제 54 조 (1) 의 직권을 행사할 때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사업장, 화물보관지에서 납세자, 압류의무를 점검할 수 있다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장부, 부기 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