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서비스 허가증이 식품경영허가증으로 변경되어 개발구 식품의약청에서 처리한다. < P > 제 1 조 식품경영허가 신청은 식품경영주체 형식 및 경영사업 분류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P > 식품경영주체 형식은 식품판매경영자, 외식서비스경영자, 직장식당으로 나뉜다. 식품경영자가 인터넷 경영, 중앙주방 설립 또는 단체식사 배송을 신청하는 경우 주체 형식 뒤에 괄호로 표시해야 합니다. < P > 식품경영품목은 사전 포장식품 판매 (냉장냉동식품 포함, 냉장냉동식품 제외), 산적식품 판매 (냉장냉동식품 포함, 냉동냉동식품 제외), 특수식품 판매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분유, 기타 유아용 조제식품), 기타 식품판매로 나뉜다 열식류 식품 판매, 냉식류 식품 판매, 생식류 식품 판매, 떡류 식품 판매, 수제 음료 판매, 기타 식품 판매 등. < P > 다른 종류의 식품 판매 및 기타 종류의 식품 판매에 포함된 특정 품종은 국가식품의약감독총국의 승인 후 집행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열, 추위, 생, 고체, 액체 등 다양한 상황이 있어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식품은 식품 안전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상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P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감독관리업무에 따라 식품경영사업 범주를 조정할 수 있다. < P > 제 11 조 식품경영허가 신청은 < P > (1) 경영중인 식품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원료 처리와 식품가공, 판매, 보관 등의 장소를 갖추고 해당 장소의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독성, 유해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 규정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P > (2) 운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경영설비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소독, 드레싱, 세면,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방파리, 방쥐, 방충, 세탁, 폐수 처리, 쓰레기 보관이 있습니다 < P > (3)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 식품 안전 관리자 및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 및 규정이 있습니다. < P > (4) 가공식품이 직접 수입식품, 원료, 완제품과 상호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품접촉에 독극물, 부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다.
(e)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조건. < P > 제 12 조 식품경영허가 신청은 신청인이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 P > (1) 식품경영허가신청서 < P > (2) 영업 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 자격 증명서 사본 < P > (3) 식품 경영에 적합한 주요 설비 시설 배치, 운영 절차 등의 문서 < P > (4) 식품 안전 자체 검사, 종업원 건강 관리, 입고 검사 기록, 식품 안전 사고 처분 등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제제도. < P > 자동판매설비를 이용해 식품판매에 종사하는 신청자는 자동판매설비의 제품 합격증명서, 구체적인 배치장소, 경영자명, 주소, 연락처, 식품경영허가증의 공시방법 등을 제출해야 한다. < P > 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식품경영허가 신청을 의뢰한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