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구매 및 판매 대장 시스템
식품 구매, 판매, 보관 전 과정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 다음 시스템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1. 식품 및 그 원재료를 구매할 때 식품 생산자와 운영자는 보건 허가증, 산업 및 상업 영업 허가증(사본), 제품 검사 증명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공급업체
2. 건강식품, 수입 건강식품, 방사선조사식품, 신자원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보건부로부터 관련 건강면허증 승인 서류(사본)도 받아야 합니다.
3.신선(냉동)육 구매 시 수입 신선(냉동)육 및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반입·반출 동물제품에 대한 검역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4. 각 식품의 구매시간, 출처, 명칭, 규격, 수량, 기타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하며,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는 명칭, 유통방향, 시기, 규격, 수량 등도 기록하여야 한다. 판매되는 식품의 내용.
5. 본 제도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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