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지급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엄정히 조사·해결하고, 건설근로자 채용 실명정보 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건설업체는 중국건설은행에 이주노동자 임금을 위한 특별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 계좌의 자금은 이주노동자 임금 지급에만 사용되며, 그 계좌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유용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계약에 따라 건설단위가 지급한 사업대금의 10% 이상을 이주근로자의 임금으로 특별예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개인 급여계좌 관리를 실천하세요. 건설사는 법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개인 급여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특별선입금계좌가 개설된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한 명당. 임금지급협약을 체결하면 은행이 이주노동자에게 매달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건설기업은 신규 이주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등록일을 급여 시작일로 한다.
임금 기준
건설업체는 이주노동자에게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액은 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건설기업은 계약서에 따라 분기마다 인건비를 정산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마땅한 잔여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회성 건설작업을 수행하는 건설회사는 건설작업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이주노동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건설업체가 법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절차를 밟는 동시에 이주노동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 이주노동자는 노동규율과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노동안전보건 규정을 이행하며 노동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감독능력 구축을 강화하며, 이주노동자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목표책임제를 개선한다. 그리고 동급 인민정부 및 하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평가 및 감독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