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를 매매하는 업무는 여러 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9 조는 경영자가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 정의, 필요한 원칙을 따르고 정보 수집, 사용의 목적, 방식, 범위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는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며, 수집 사용 규칙을 공개해야 하며, 법률 법규의 규정과 쌍방의 합의를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정보의 보호는 법적으로 형법의 높이까지 올라갔다. 우리 나라 형법은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민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단처벌금을 처분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사례를 살펴봅시다.
20 14 부터 12 까지 피고인 손재과창인터넷기술 (베이징) 유한공사 상해지사, 베이징오팔정보기술유한공사 상하이 서환지사가 이력서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씨는 채용계좌 구입을 사사로이 도와준 회사를 통해 이력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서 구매하는 등 구직자의 이력서를 불법으로 받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해 총 64 만여부.
이후 불법으로 얻은 구직자의 이력서를 오모 (선고), 왕모 1, 장모 등에 여러 차례 제공하거나 팔아서 이득을 보았다.
사례 결과
피고인 손범은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죄를 범하여 징역 4 년 6 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인민폐 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의 불법 소득은 추징되어야 한다. 범죄 수단은 몰수해야 한다.
판매자가 당시 약간의 이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의 법률이 비교적 완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두들 이 규정들을 위반하지 말고 안정되고 조화로운 사회를 공동으로 건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