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 대상인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또는 기타 조직이 진실하지 않은 불완전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통보할 수 있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국가직원에게 속하며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제 41 조 68 은 통계조사 대상인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통보할 수 있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국가직원에게 속하며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통계 제공을 거부하거나 독촉을 통해 제때에 통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2) 진실하지 않고 불완전한 통계를 제공한다. (3) 대답을 거부하거나 통계 검사 문의에 진실하게 대답하지 않는다. (4) 통계 조사 및 통계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5) 이전, 은닉, 변조, 파괴 또는 거부 원본 기록과 증명서, 통계대, 통계조사서 및 기타 관련 증명서와 자료 제공. 기업사업단위나 기타 조직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영업자는 본 조 제 1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면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