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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이의제기 심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인민법원의 집행 이의 및 재심 사건 처리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25조와 제28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두 조항의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5조: 사건 외부인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 인민법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이들이 권리자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등록된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부에 따라 판단되며, 건축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은 토지사용권 등록부, 건설사업계획서 등 관련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허가, 건설 허가

( 2) 등록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및 기타 특정 동산은 관련 행정 부서의 등록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제 소유

(3) 증권이 보관소 이름으로 보관된 경우 금융 기관 및 등록 및 청산 기관이 등록한 계좌 이름에 따라 금융 기관에 예치된 은행 예금 및 증권 적법한 사업 자격을 갖춘 기관인 경우, 판결은 해당 기관이 등록한 실제 투자자 계좌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형평성은 공상 행정 기관의 등록 및 등록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업 신용 정보 홍보 시스템이 게시한 정보

(5) 등록된 경우 기타 재산 및 권리 등록이 없는 경우 등록 기관의 등록에 따라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산의 소유권 또는 채권자를 입증하는 계약서 기타 증거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유효한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사건 외의 사람이 집행배제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률문서에 명시된 집행대상의 권리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내린 판결은 본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 금전채권의 집행과정에서 매수인이 피집행자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권리는 집행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1) 인민법원이 봉인하기 전에 적법하고 유효한 서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부동산이 합법적으로 점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민 법원이 봉인하기 전에

(3) 계약에 따라 가격 전체를 지불했거나 가격의 일부를 지불했으며 나머지 가격은 계약에 따라 집행을 위해 인도되었습니다. 인민법원의 요구 사항;

(4) 구매자 본인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이전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엄밀히 말하면 제25조 제1항과 제28조의 차이가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둘 다 외부인이 사건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1. 이에 반해 제28조는 소유권을 결정하기 위한 '등록' 공고를 뒤집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2. 제25조는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일반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 제25조 제28조는 집행 대상자가 이전에 부동산을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구매자에게 4가지 제한 사항을 부과합니다.

3. 소유권 결정에 관한 일반규정은 제25조이고, 특칙은 제28조이며, 둘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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