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위 임시직 최저임금에는 통일기준이 없어 각 부서가 어떻게 정하는지 볼 수 있지만 최저임금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광수시 최저임금기준은 1520 원/월, 15 원/시간입니다.
광수시는 후베이 () 성 하하의 현급 도시로, 전신은 후베이 () 성 영산현 () 이었다. 후베이 () 성 북부 동성 (), 북부 () 하남성 신양현 (), 동 () 대오현 (), 남접효창현 (), 안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