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상황을 명시하지 않았고, 비정상 목록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없으므로 '기업정보 공개에 관한 임시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다음의 경우: 1.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경영 이상 상황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업 신용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여 규정 준수를 상기시켜야 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관련 주관기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범죄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기업이 본 규정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연간 보고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다음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공상행정부서 회사가 지정된 기한 내에 관련 기업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2) 기업이 실제 상황을 은폐하고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비정상 운영 목록에 포함된 기업이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공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 관리 부서는 해당 기업을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비정상적인 운영 목록; 기업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3년 동안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공상 행정 부서 또는 공상 행정 부서에서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행정 부서는 심각한 불법 기업 목록에 포함되며 기업 신용 정보 홍보 시스템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심각한 불법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의 법정대표자 및 책임자는 3년 이내에 다른 기업의 법정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될 수 없다.
기업이 심각한 불법 기업 목록에 포함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제1항에 규정된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부서 또는 산업 및 산업체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부는 심각한 불법 기업 목록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