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사실과 이유: 피고는 피고와 친족 관계가 있다. 피고는 보산구 문강 유치원의 실제 지배인이다. 유치원 경영 기간 동안 그는 유치원이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아직 갚지 못했다. 5438 년 6 월 +2020 년 10 월, 피고는 설 기간 동안 유치원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40 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10 일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대출 기간은 매월 3 분의 금리로 이자를 지급한다. 원고의 감정사, 즉 2020 년 6 월 24 일 사건 외부인 손추에게 40 만원을 빌려 아직 갚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온강 유치원 소유주를 법정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