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3 조에 따르면 고용인의 명칭,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또는 투자자의 변경은 노동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4 조 고용주가 합병하거나 분립하는 경우, 원노동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그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용인 단위는 계속 이행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29 조에 따르면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 30 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제 31 조
용인 단위는 노동 정액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강제로 혹은 변장하여 근로자들에게 야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초과 근무를 배정하는 경우,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32 조
근로자가 지휘를 거부하거나 고용인 단위 임원의 불법 모험 숙제를 강요하는 것은 노동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가 생명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노동조건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Baidu 백과 사전 참조-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