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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하이테크 기업" 을 선언하는 방법

베이징 하이테크 기업 인정 조건 및 관리 방법

첫째, 본 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첨단기술기업 인정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국가첨단기술산업 개발구 첨단기술기업 인정 조건과 방법' (곽크발법자 [2000]324 호) 과 과학기술부' 국가첨단기술산업 개발구 외 첨단기술기업 인정 시행규정에 관한 통지' (곽크품자 [2000]) 에 따르면

제 2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하이테크 기업의 인정은 본 방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본 방법은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이하 시과위) 가 실시한다.

제 4 조 하이테크 및 그 제품의 범위:

(a) 전자 및 정보 기술

(2) 생물 공학 및 신기술

(3) 신소재 및 응용 기술

(4) 첨단 제조 기술

(5) 항공 우주 기술

㈥ 현대 농업 기술

(7) 신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기술.

㈧ 새로운 환경 보호 기술

(9) 해양 공학 기술

㈩ 핵 응용 기술

(11) 위의 10 개 분야에 적합한 관련 기술 제품 및 수도 경제 발전 특성에 적합한 기타 첨단 기술 제품.

시과위는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첨단 기술 범위와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첨단 기술 범위와 첨단 기술 카탈로그를 적시에 보완 및 개정하고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 5 조 하이테크 기업의 인정 조건:

(1) 본 방법 제 4 조의 규정 범위 내에 있는 하나 이상의 첨단 기술과 그 제품의 연구 개발, 생산 및 기술 서비스에 종사한다. 순수 상업무역을 제외하고.

(b)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다.

(3)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과학기술자는 기업 근로자 총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는 기업 근로자 총수의 65,438+0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하이테크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 집약적인 첨단 기술 기업 중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과학 기술 인력은 근로자 총수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4) 매년 첨단 기술 및 제품 연구 개발에 쓰이는 경비는 기업의 그해 판매총액의 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5) 하이테크 기업의 기술 수입과 하이테크 제품의 판매 수입은 해당 기업의 그해 총소득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하이테크 분야 신설 기업의 총 투자액은 60% 를 넘는다.

(6)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본 기업 제품의 연구, 개발, 생산 및 관리에 익숙하고 기술 혁신을 중시해야 한다.

제 6 조 하이테크 기업이 제출해야하는 자료의 인정 신청:

(1) 베이징시 하이테크 기업 인정 신청서 (법인 이력서, 직원 등록 양식, 하이테크 및 제품 신청서 포함)

(b) 기업 영업 허가증 사본;

(c) 정관;

(4) 기업 과학기술인의 학력 증명서 또는 직함 증명서 사본;

(e) 기업 경영 타당성 분석 보고서.

(6) 하이테크 및 제품 관련 문서.

인정을 신청한 기업은 지정 웹사이트를 통해' 베이징시 하이테크 기업 인정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각 구관위원회, 구현과위원회에 가서 자료를 받을 수도 있다.

제 7 조 시과위는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관리위원회, 풍대과학기술원 관리위원회, 창평과학기술원 관리위원회, 전자도시 과학기술원 관리위원회, 이장과학기술원 관리위원회가 각 구 첨단기술기업을 인정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인정을 신청한 기업은 캠퍼스 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캠퍼스 관리위원회의 심사 검증을 거친 후, 시과위가 첨단 기술 기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한다.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외 첨단기술기업의 인정은 기업이 있는 현과위원회에 공상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현과위의 심사를 거친 후, 시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첨단 기술 기업의 인정 증명서를 비준하고 발급하였다.

제 8 조 시과위원회는 공원 관리위원회와 구현과위원회와 함께 2 년마다 인정한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자격재심을 실시한다. 불합격자는 하이테크 기업 자격을 취소하고, 통과자는 새로운 하이테크 기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9 조 기업그룹 (본사) 과 그 산하 기업 (회사) 이 첨단기술 기업으로 인정될 때, 각각 심사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식별된 하이테크 기업이 경영 범위, 합병, 분립, 이직 또는 이전을 변경하는 것은 재인정이 필요하다.

제 11 조 인정된 하이테크 기업은 국가와 베이징시 정책에 규정된 우대 대우를 누리고 있다.

제 12 조 이 방법은 시과위가 해석하고 개정할 책임이 있다.

제 13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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