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8 조 본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는 그 명칭에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본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주식유한회사나 주식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