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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종 정산을 위한 급여비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연간 업무 종료 후 기업은 소득세를 최종 정산해야 하며, 최종 정산 전에 일부 사업비를 사용하여 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급여, 법인세 최종 정산 급여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법인세 최종 정산을 위한 급여비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1. 법인세 최종 정산을 위한 직원 급여표를 작성할 때 신고서 양식에서 직원 급여 지출 및 세무 조정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직원 급여 작성 양식을 입력하고 급여 비용을 먼저 입력하세요.

계좌 금액: 회계 계정에 기록된 구체적인 금액입니다.

3. 실지급액 :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급여액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4. 세액: 세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급여 금액은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급여 금액입니다.

5. 세금 조정 금액: 계정 금액과 세액의 차이입니다. 세액이 계정 금액보다 적을 경우 조정 금액이 형성됩니다.

6. 기업에 여전히 복리후생비가 남아 있는 경우 위의 방법에 따라 직원 복리후생비 항목을 작성합니다.

직원 복리후생비는 급여의 14%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나머지는 조정됩니다.

7. 직원교육비, 인건비 지출도 기록금액, 실비, 세액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 교육비: 급여의 8%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금액은 조정됩니다.

인건비 지출: 급여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금액은 조정됩니다.

8. 직원 급여표를 작성한 후 기간지출표에 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법인세 최종정산 실무

현재 법인세 납세자의 납부 및 신고방법에는 온라인신고, 언론신고, 수기신고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온라인 신고란 법인세 납세자가 선저우 하오티안(Shenzhou Haotian) 온라인 세금 신고 시스템을 통해 최초로 신고 및 정정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언론 신고와 수동 신고는 정상적인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신고매체, 정산 및 정산관련 자료를 직접 세무서에 지참하여 신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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