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한 당사자에 속하며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위탁서, 신분증으로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2. 이전에 중재 기록이 없다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중재를 신청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고, 고용인은 답변서를 제출한다. 이때 조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이미 중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3.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온라인 조회 기능을 개설하면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