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에 비해 환경 관리 분야에서는 일부 하수도 단위가 중점 하수도 단위로 열거되어 있다. 현재, 환경 보호 부서는 발표 명단을 제정함으로써 중점 하수도 단위를 확정하고 있다. 시급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본 지역의 환경 운반 능력, 환경 품질 개선 요구 사항 및 본 조례에 규정된 심사 조건에 따라 매년 오염 물질 배출량, 독성 유해 오염 물질 및 기타 환경 위험이 큰 기업 사업 단위를 선별하여 본 지역의 다음 해 중점 하수도 단위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성급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본 행정 구역의 중점 오수 단위 명단을 통일적으로 요약할 책임이 있다. 환경보호부는 전국 중점 하수도 단위 명부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중점 단위 카탈로그 정보에는 기업사업단위명, 통일사회신용코드, 오물허가코드, 행정구역, 위도와 경도, 카탈로그 범주, 주요 오염물 지표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카탈로그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중점 하수도 단위는 오물의 일반적인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 외에도 자체 모니터링 요구 사항, 즉 국가 관련 규정 및 모니터링 사양에 따라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사용하여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수, 영해, 인접구, 전속경제구, 대륙붕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 적용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 관할 해역에서 항해 탐사 개발 생산 관광 과학 연구 등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연해 육지에서 해양 환경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단위와 개인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과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 밖에서 오염을 일으키는 것도 이 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