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 폭력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홍보, 정보 통계 및 훈련을 조직한다.
(b) 정기적으로 합동 회의를 조직하고, 반 가정 폭력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반 가정 폭력 작업의 주요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 조치를 수립하기위한 해결책과 제안을 제시한다.
(3) 관련 단위를 조정하고 지도하여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반가정 폭력의 다부문 협력과 연계를 촉진한다.
(4) 가정 폭력 방지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e) 법에 따라 다른 가정 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사법기관, 인민단체,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가정폭력 방지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가정 폭력 방지 업무는 예방 위주, 교육, 교정, 처벌의 결합 원칙을 따르고 사회통치를 실시해야 한다.
가정 폭력 방지 업무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가정 폭력 사건의 신고자, 신고자, 증인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가정 폭력을 당한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수유기 여성, 중병 환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 제 6 조는 개인, 사회근무서비스기관, 법률서비스기관이 가정폭력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심리건강상담, 가족관계지도, 가정폭력 예방지식교육, 법률원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 장 가정폭력 예방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반가정폭력 관련 법규의 홍보를 일반법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관련 책임부서를 조직하여 가정폭력에 반대하는 법치선전, 탈극화 교육, 가정미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 인민단체,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가정미덕교육과 가정폭력 선전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가정미덕교육과 가정폭력에 대한 공익홍보교육지도를 강화하고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은 아동, 학생, 보호자에 대한 가정 미덕 교육과 가정폭력 선전교육을 실시하고, 아동, 학생의 가정폭력 의식과 자기보호 능력을 제고하고, 보호자가 법에 따라 간호와 교육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문명적으로 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민정 부문은 혼인 등록기관이 가정미덕, 결혼법 지식, 반가정폭력을 혼인가정상담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지도해 혼인 당사자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권리, 의무, 구제 방식을 알려야 한다.
사법행정부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제선전, 법률상담, 공증, 사법감정, 인민중재 등 법률서비스를 강화해 결혼 가정 분쟁 인민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가정폭력의 전형적인 사례와 결합해 당사자와 사회대중에게 법적 해석을 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홍보해야 한다. 제 9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반가정 폭력 선전교육을 촌민, 주민 자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지도해야 하며, 법에 따라 반가정 폭력을 자치헌장, 촌규 민약, 주민공약에 포함시키고, 촌민, 주민을 법에 따라 가정분쟁을 해결하고, 가정의 화목을 촉진해야 한다.
기층인민조정기구는 기능적인 우세를 발휘하여 법에 따라 혼인 가정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법률, 사회공덕, 가정 미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가정 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교육, 민정, 사법행정, 위생 등 관련 부서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여성연합회는 가정폭력 예방과 제지를 전문훈련과 통계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1 조 종합 치료 센터 (그리드 서비스 센터) 는 반가정 폭력 작업을 정보 관리 플랫폼에 통합해야 합니다. 그리드 가정 폭력의 중점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중점 예방 대상을 확정하고, 반가정 폭력 법치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 분쟁을 해결하고, 가정 폭력 발생을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