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관리 및 관련 활동은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고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본 시의 항구 관리는 일항 일정, 과학 계획, 시장 운영, 규범 서비스의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시 인민정부 항구 항항 행정 주관부는 본 시 항구의 행정관리를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개발 개혁, 공안, 재정, 천연자원 및 계획, 주택 및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생태 환경, 응급관리, 농업 농촌 등 관련 기관, 해사 세관 등 관련 기관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항구의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 는 반드시 항구 발전 을 국민 경제 와 사회 발전 계획 에 법 보호 와 합리적 개발 이용 항구 자원 조정 최적화 항구 기능 구조, 우선 건설 전문 공공 서비스 항구 시설, 촉진 항구 시설 과 생산 요소 일체화, 건설 과 개선 철도 운송 주체, 여러 운송 방식 유기적 결합 의 항구 집수 체계, 발전 집약화, 전문화, 현대화 항구 지역 이다. 제 6 조는 국내외 경제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항구를 건설하고 경영하고, 법에 따라 항구 투자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7 조는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친환경 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새로운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시설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에너지 절약과 오염 감소, 효율 향상을 위한 녹색 항구를 건설하도록 장려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차세대 정보 기술의 응용을 장려하고, 항구 업무와 긴밀하게 융합하여 스마트감독, 스마트운영, 스마트서비스의 스마트한 항구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항구 계획 및 건설 제 8 조 항구 마스터플랜은 시 항구와 항항항 행정관리부가 조직 편성을 담당한다. 항구 마스터 플랜은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발맞춰' 일항 쌍성' 전략 배치를 실시하고 항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반영하고 항구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며 국토공간 계획과 맞물려 법에 따라 해안선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충분한 항구 건설지를 확보하고, 국제 일류 종합무역항을 건설하고, 항구산성의 융합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항만 마스터 플랜의 편성은 개발 개혁, 천연자원 및 계획, 교통운송, 철도, 수리, 해사 등 관리부 (기관) 와 군사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전문가의 논증을 조직해야 한다. 제 9 조 항만 마스터 플랜은 법에 따라 승인 후 시행된다. 수정이나 조정이 필요하면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항구 건설은 항구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한다. 항구 마스터 플랜을 위반하여 어떤 항구 시설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항구 내에서 신설, 개축, 증축, 항구 마스터 플랜 또는 항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시설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0 조 시, 현 인민정부 천연자원, 계획 등 관련 부처가 항구 주변 지역 관련 계획을 편성할 때, 시 항구와 항항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하고 항구 물류와 임항 산업 기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 11 조 단위와 개인은 항구 지역의 토지, 수역을 사용하거나 항구 지역의 육지와 그 위, 아래 관련 공간을 가로지르는 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법에 따라 관련 행정 주관부에 관련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관련 행정 심사 승인 부서가 관련 수속을 처리할 때, 시 항구와 항항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2 조 항구 지역 주변에서 공사 건설이나 기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항구 해안선과 항구 지역, 항항항수역, 항로, 정박지 수문학, 지형, 지형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항구의 전반적인 계획 실행에 영향을 주거나 항구 건설, 생산 및 안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시 및 연해 현급 인민정부 (개발구관위원회) 의 행정심사 부서가 관련 수속을 밟을 때
공사 건설 단위나 프로젝트 개발 단위는 시공이나 개발 전에 적절한 예방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 조 항구 마스터 플랜 범위 내에 항구 시설을 건설하고 항구 해안선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항구 해안선 사용 수속을 처리하고 항구 해안선 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항구 해안선의 실제 사용자가 해안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변경하여 기한을 초과하여 항구 해안선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변경이나 연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4 조 항구 시설 건설이나 기타 공사 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항구 해안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시 항구 항항 행정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항구 해안선의 임시 사용 신청서에는 항구 해안선의 임시 사용 기간, 범위 및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건설 프로젝트의 승인 또는 서류 제출;
(3) 항만 해안선 사용 계획;
(4)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의 재활용 계획.
시항항항항항항항항항행정관리부는 일시적으로 항구해안선 신청을 접수한 후 해사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