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이란 다른 회사를 흡수한 후에도 회사가 존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흡수된 회사는 해산되며, 합병 후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변경등기를, 해산된 회사는 말소를 처리하게 됩니다. 1. 합병 후 변경을 등록하려면 존속하는 회사가 다음 서류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 서명한 "회사 변경 등록 신청서" (2) "기업 위임장(회사)" ) 등록신청서' (3) ) 합병당사자들이 체결한 합병계약서 및 합병에 동의하는 합병당사자들의 주주총회 결의문(주로 합병할 회사와 합병의 주요 내용을 기재함) (4) 회사가 합병 공고를 신문에 게재했다는 증거 (5) 회사의 채무 상환 또는 채무 보증에 대한 각 설명 (6) 회사의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안(주로 총 자본금 기재) 합병된 회사의 자본 구성, 회사 리더십 팀의 변경 여부, 회사 정관 수정 및 기타 변경 사항이 있는지 여부) (7) 정관 수정(주로 정관 변경 사항 나열) 또는 신규 정관 (8) 자본금 확인 보고서 (9) 신규 주주의 법인 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원 증명서 (10) "회사 주주(발기인) 목록"; ) 법정대리인 등록양식', (12) '회사의 이사회, 감사위원 및 관리자 정보', (13) 회사의 이사, 감독자 및 관리자에 관한 정보 신분증 사본, (14) 회사의 이사, 감사, 관리자 정보 해산된 회사의 영업 허가증 및 합병 후 필요한 회사의 영업 허가증 원본 및 사본 (15) 직인이 있는 회사 정관 사본. 2. 합병 후 해산된 회사의 등록 취소를 처리하려면 다음 문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사의 법적 대표자가 서명한 "등록 취소 신청서" (2) "기업 위임장" 회사) 등록신청서', (3) 합병당사자가 체결한 합병계약서, (4) 합병에 동의하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서, (5)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서 (6) 회사가 합병 공고를 신문에 게재했다는 증명 (7) 회사가 행한 채무 상환 또는 채무 보증에 대한 설명; (9)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법적 근거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