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통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45일입니다.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청산단이 결성된 후 신문에 취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청산단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소 공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45일입니다.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등록증과 은행계좌를 해지하려면 먼저 국세청에 가서 양식을 받아 필수 사항을 작성한 후 국세 과세 등록 취소 통지서를 받아 국세청에 가십시오. 2. 세금을 납부한 후 지방세 등록 증명서를 회수하고 지방세에 세금 등록 취소 통지서를 제출하고 해당 통지서와 함께 은행 계좌를 해지하십시오. 4. 신문에 공고하고 신문이 발행된 후 45일 후에 회사를 취소합니다. 5. 공상국에 도착하여 취소 신청을 하고 품질 부서로 갑니다. 감독국은 코드 인증서를 취소합니다. 기업은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공상부서에 단순해제 공고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단순 취소 공고를 취소했거나 기업 등록 기관에서 법에 따라 단순 취소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업은 산업 및 상업 등록 문제와 관련 세금 관련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1. 국가가 규정한 특별 접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과 관련된 경우 2. 비정상적인 사업 운영 목록 또는 심각한 불법 및 부정 기업 목록에 등재된 경우 3. 동결, 담보 또는 동산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 4. 조사를 받거나 행정강제, 사법공조, 행정처벌 등을 받고 있는 경우 5. 기업의 미등록 지점이 없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5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산위원회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채권자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보충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산팀은 채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동안 청산팀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