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계관리를 강화하고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며 통계기관 및 통계인의 직권행사를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및 관련 규정은 이 도시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기관, 각종 경제합작단체, 개별공상가구, 기층 대중자치단체, 공민, 기타 지역의 기업기관에 적용된다. 이 도시에서. 제3조 통계기구와 통계인은 법에 따라 통계조사, 통계보고, 통계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통계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은폐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보고 또는 늦게 보고하거나 통계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는 통계기관 및 통계학자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 기업, 사업단위는 통계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통계기관과 통계인의 업무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제2장 통계기관 및 통계사원 제5조 시, 구, 현 인민정부는 독립적인 통계기관을 설립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통계업무와 국민경제회계업무를 담당하고 국민의 기본상황에 관한 통계를 실시한다.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조사, 통계 분석, 통계 정보 제공 및 상담, 통계 감독 실시.
향, 진 인민 정부와 시 가도 사무소는 전임 종합 통계 인력을 배치하고 통계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및 개선하며 향, 진, 가의 통계 업무를 조직 및 조정해야 합니다. -지구.
마을위원회는 통계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지정한다. 제6조 시, 구, 현 인민정부의 각 부서는 통계기관 또는 전임종합통계사를 설립하고 통계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부서와 시스템의 통계업무를 조직, 조정한다. . 제7조 기업, 기관, 사회단체는 통계업무의 수요에 따라 통계업무를 담당할 통계기관 또는 종합통계인력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의 통계기관 또는 통계인은 동급 인민정부의 이중적 지도를 받으며, 상급 인민정부의 통계기관은 주로 통계국의 지도를 받는다. 상급 인민정부의 기관. 도시구청 통계인의 지도와 관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 각 부서, 기업, 기관, 사회단체의 통계기관과 통계학자는 통계업무에 있어서 동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의 지도를 받는다. 제9조 통계학자의 취업증명서 보유 제도를 시행한다. 통계학 전문교육을 받은 중등기술학교 이상 졸업자와 통계학 기술직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고, 새로 임용된 통계인은 모두 통계학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 인민정부 통계기관이 자격증을 발급한다. 통계학자 자격증.
현직 통계학자는 통계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정기적인 전문지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통계인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통계인력의 이동은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제3장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 제11조 통계질문은 법에 따라 시·구·현 인민정부 통계기관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시 전체 통계 조사 양식은 시 인민 정부 통계 기관이 작성하거나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작성합니다. 구, 현 전체 통계질문지는 구, 현 인민정부 통계기관 또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작성하고, 시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시, 구, 현 인민정부의 여러 부서에서 작성하여 발행하고 해당 부서 관할 시스템에 배포되는 통계 설문지는 해당 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발행되어야 하며, 동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을 보관한다. 부서 관할 구역 외로 발송하는 경우 해당 부서 책임자가 서명한 후 12시까지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제출한다. 승인을 위한 동일한 수준입니다.
천진시 통계보고서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시 인민정부 통계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어떤 단위나 개인은 본 방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행된 통계조사표의 작성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시, 구, 현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그것을 무효화하기 위해.
제13조 시, 구, 현 인민정부의 통계기관과 기타 부서가 통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고조사, 표본조사, 핵심조사, 정기인구조사 등 각종 조사를 실시할 경우 단위와 단위는 다음과 같다. 조사를 받는 개인은 데이터, 정보 및 상황을 진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14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통계기관, 통계인이 법에 따라 제출한 통계자료와 통계보고서를 수정할 수 없으며, 통계인이나 기타 관련 인력에게 수정을 지시, 강요할 수 없다. 제15조 재정, 은행, 세무, 공상행정, 치안, 보험 등 전문통계를 담당하는 부서는 관련 통계자료를 동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기구의 통계자료 보고 및 사용은 통계기관 또는 종합통계학자가 제공한 통계자료에 기초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의 각 부서가 발표한 통계정보는 해당 부서가 동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제출한 관련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17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국가기밀이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통계정보를 발표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공표하거나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확인을 거쳐 규정에 따라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계기관 및 통계인은 개인 및 가구에 속하는 개별통계조사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