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식품 안전 실천 강령은 케이터링 서비스 운영을 표준화하고 소비자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법입니다. 이 사양은 레스토랑, 스낵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음료 상점, 매점, 집단 식사 유통 시설 및 중앙 주방을 포함한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됩니다.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의 법적 대리인, 담당자 또는 소유자는 해당 업체의 식품 안전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을 지는 사람이며 해당 업체의 식품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외식업 식품 안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식품 안전 관리 기관의 설립 및 인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또는 음식점(대형식당 포함), 학교 매점(어린이집 매점 포함), 500인 이상 기관 및 기업 매점, 요식업 체인 기업 본부, 단체급식유통업체, 중앙주방 등에는 식품안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풀타임 식품안전관리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기타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는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식품 안전 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참조?_구 구 정부-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식품 안전 운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