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비정상적인 관리 디렉토리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4 조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제 8 조에 규정된 시한 공시 연례 보고를 하지 않았다.
(2)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의 명령기간 내에 관련 기업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
(3) 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꾸미다. 호적 소재지나 사업장을 통해 연락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기업을 경영이상명부에 등재한 경우,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정보를 기업 공공정보에 기입하고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통일공시를 해야 한다. 포함 결정에는 기업명, 등록번호, 포함 날짜, 이유 포함, 결정을 내린 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6 조 기업은'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제 8 조 규정에 따라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에 공시하지 않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해당 연도 보고 공시가 끝나는 날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키고 공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