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서 사단, 단체급, 영급, 직급직을 맡고 있는 퇴직전업 간부에 대해서는 매달 300 원, 200 원, 1 10 원, 100 원의 추가분을 준다
1953, 12, 3 1 이전에 입대한 은퇴 전업 간부에 대해 매달 80 위안의 생활난보조금을 증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