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회사는 직원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법적으로 볼 때, 회사는 정상적인 사무실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법률은 금지하지 않는다. "카메라가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 등 개인장소에 설치되지 않는 한 일반 사무실 구역에 설치해도 됩니다. 회사는 육안으로 볼 수 있고 국가 규정에 맞는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직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둘째, 동영상 내용은 마음대로 외부에 전파해서는 안 된다. 특히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이다. 고용주가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합법적인 프라이버시가 무엇인지 설명하다.
프라이버시: 시민들이 "사생활의 평온과 개인 정보를 누리고 법에 따라 보호되며 다른 사람의 불법 괴롭힘, 지식, 수집, 사용 및 공개로부터 보호받는 인격권" 을 말합니다.
(a) 프라이버시 침해를 구성한다.
사무실은 개인 장소가 아니다. 카메라와 도청기를 보면 이 부서의 개별 인원이 어떤 목적을 위해 몰래 설치돼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했다.
(b) 프라이버시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비가 회사의 통합 관리를 설치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드시 직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전제 조건은 직원에게 명확하고 명확하게 알리고 직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공 * * * 장소에 공공 * * * 안전영상과 시청각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감시내용은 회사의 경영활동 (예: 직장의 탈의실, 화장실, 욕실 등) 에만 관련이 있다. 감시에서 얻은 동영상 자료는 회사 내부 관리 자료로서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32 조 프라이버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파생 문제:
출근은 카메라에 의해 감시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직장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는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욕실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