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이 비정상적인 개별상업가를 퇴출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규정된 기한 내에 연간보고서가 발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보충신고를 하여 공시함으로써 회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주소가 비정상적인 경우, 즉 등록된 사업장에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자영업 주소를 실제 사업장 주소로 변경해야 하며, 변경 절차가 완료된 후 공상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회사의 예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p>
3. 회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개인이 재정 및 세금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실제 사업 상태가 은폐되는 경우 이는 더 심각한 상황이므로 당사자는 적시에 벌금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 회사가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연차 보고서를 먼저 제출한 후 공상국 공식 웹사이트로 이동해야 합니다. 회사의 이상 현상을 보고합니다.
법적근거: 「기업의 비정상 영업 목록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기업이 비정상 영업 목록에 포함되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부서에 서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상행정부서가 이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신청이 수락되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확인을 거쳐야 하며, 신청이 수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수락하지 못한 이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검증을 통해 기업을 경영 이상 목록에 포함시키는 데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검증일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