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즈시 공공임대주택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년 이상 영주권 취득
2. 가족, 해당 지구의 전년도 1인당 가처분 소득이 기준선의 1.2배 미만입니다.
3. 어떤 형태로든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가 없고, 가족에게 주택이 없거나 기존 주택이 없습니다. 1인당 건축면적은 15제곱미터 미만이고, 건축면적은 5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4. 공공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저가주택 임대 등 주택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저렴한 주택 구입 및 한정 가격 주택 구입
5.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합격. 신청 자료가 완비되면 신청 지점에서 신청서를 수락하고 수락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신청처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전심사기관은 사전심사를 완료하고 사전심사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주택은 시영임대주택관리국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신청자가 자격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 시영임대주택관리국은 예비심사자료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자격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4. 재심사에 합격한 신청자는 영업일 기준 7일 이상 소득, 주택, 기타 관련 정보 등을 시 공공임대주택정보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 홍보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영임대주택관리국에서 실명신고를 접수하고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확인을 완료합니다. 확인 결과 이의가 입증된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5. 이의가 없거나 근거가 없는 자에 한하여 대기자 명단에 등록됩니다.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정보 홈페이지 또는 신청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동안 신청자의 직업, 소득, 주택, 가족수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서면자료를 원신청처에 제출하여 자격을 재심사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공공임대주택 관리조치」 제7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역 주택이 없거나 주택 면적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은 경우,
(2) 소득 및 재산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은 경우
( 3) 신청인이 이주노동자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현지에서 안정적인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주택안전부서와 시·현급 인민정부가 지역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결정하고, 시행 후 대중에게 공표한다. 같은 수준의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