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자영업자 등록 행위를 규범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허가법' 과' 도심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자영업자의 설립, 변경 및 등록 취소는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전국 자영업자의 등록관리를 주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지역의 자영업자의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시, 현공상행정관리국, 대중도시공상분국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자영업자 등록을 담당한다. 등록 기관은 필요에 따라 상공업소에 의뢰하여 자영업자를 등록할 수 있다.
제 2 장 등록 신청 설정, 변경 및 취소
제 4 조 자영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a) 사업장이 위치한 사업장;
(2) 등록 기관의 등록 장소로 직접 가서 처리한다.
(c) 편지, 전신, 텔렉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전자 메일. 이런 방식으로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후 5 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신청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 자영업자 설립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서명한' 자영업자 설립 등록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3) 사업장 증명서;
(4) 국내법 및 규정에 필요한 기타 서류.
법률, 행정 법규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비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련 부서의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자영업자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서명한 자영업자 변경 등록 신청서
(2) 경영장소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새로운 경영장소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국내법 및 규정에 필요한 기타 서류.
법률, 행정 법규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비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련 부서의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자영업자의 등록 취소 신청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서명한 자영업자의 등록 취소 신청서
(2) 국내법 및 규정에 필요한 기타 서류.
제 8 조 위탁대리인이 설립, 변경,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승인 위탁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이나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조건을 갖춘 등록기관은 신청자가 신청서 형식 텍스트를 다운로드하고,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자영업자 등록과' 자영업자 등록관리조례' 를 조회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등록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