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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구시 기업사업단위 인재 영입 잠행규정.

제 1 조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경제 발전을 위한 충분한 인재 보장을 제공하고, 본 시의 개발 건설 속도를 가속화하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인재 도입" 이란 도시의 모든 기업 및 기관에 필요한 대학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중급 기술 직함 (중급 포함) 을 갖춘 다양한 전문 기술 인력 및 관리 인력, 즉 본 시 관할 구역에 등록된 사업 단위 및 다양한 기업 (외자 기업, 내련 기업, 내사 기업, 주식제 기업 및 사기업 포함) 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인재 도입 절차는 명확한 직무 책임, 임무, 요구의 전문 수준에 따라 고용, 아르바이트, 전근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공개 채용도 시 인재 시장에서 면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사업 단위 주관 부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와 같이, 그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다. 제 4 조 본 시 기업 사업 단위 소개 또는 인사 서류가 인재 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전문 기술 인재 및 관리 인재는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영입인원은 전입단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일회성 배치보조비를 줄 수 있으며, 금액은 전입 단위가 스스로 결정하고 지불할 수 있다.

(2) 소개인의 원래 임금 기준이 전입 단위 동등한 조건 전문 기술자보다 낮은 경우 전입 단위 동등한 조건 인원의 임금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위, 승진할 임금을 보류하거나 전입 단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원래 임금보다 낮지 않은 경우 전입 단위가 영입자와 스스로 협의해 계약을 통해 명확하다. 원임금은 서류임금으로 정상적인 임금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시외에서 본 시 기업사업단위까지 구직, 본 시 단위에서 시범, 절실히 필요하고, 동원난으로 사직하는 경우 (공직 사퇴 포함), 조안인재자 [1988] 03 호 서류에 따라 처리한다. 본인 기관이 이직증명서와 서류를 발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입단위는 업무심사증명서, 본인직증서, 졸업증서 등의 자료를 시 인사부에 제출하여 재검토하고 재흡수 및 채용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4) 도입 인원의 배우자 (미취업), 자녀 (18 세 이하 학생) 는 함께 이전할 수 있다.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다른 기업이나 사업 단위로 전입하여 노동부에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5) 영입인원, 자녀가 입학하고, 입탁하고, 입탁하고, 호구가 해구에 없는 사람은 본 시의 호적 인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6) 인사기록 도입은 인재센터에서 관리하며, 시 인사부, 공안부, 식량부문의 심사 동의를 거쳐 식량입가구 수속을 처리하여 도시 증용비를 면제할 수 있다.

(7) 영입인원이 직장주택난으로 전입하는 경우, 정부에 경제 적용 주택 구입을 신청할 수 있다.

(8) 영입자가 얻은 각종 영예와 칭호를 인정하고 보존한다. 정부 특별 수당을 받는 사람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9) 도입인의 자격 조건에 따라 전문기술직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기업을 도입하면 그 기술직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치한다. 사업 단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내에 그 직위를 늘릴 수 있도록 허락한다. 성적이 뛰어나 발탁할 수 있다.

(10) 사람을 끌어들여 본 시의 향진 기업에 가서 일하는데, 그 임금 복지 대우는 쌍방이 합의하고, 본인의 원래 임금은 서류임금으로 기록한다. 3 년 동안 일한 후, 시 인사부에서 보고한 임금은 고조급으로 기록될 수 있으며, 국가의 정상적인 임금 조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업 재직 기간 동안 누적될 수 있다.

(11) 신제품 개발 및 신기술 보급 응용에 기여하고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거둔 각종 전문 기술자 (원초와 영입 인원 포함) 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개발자, 판촉원이 세후 이윤에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율은 기업과 그 본인이 계약을 통해 합의한다.

(12) 기업사업단위와 외자, 내련, 민영 등의 기업은 인재 도입과 인력 채용을 위한 각종 사회보장수속을 담당한다. 제 5 조 본 시 전입 단위의 양방향 선택 고찰을 거쳐, 전문 대구, 접수에 동의한 본과 졸업생 (계획내 자비생 포함) 은 시 인사부에서 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6 조는 기업이 관련 규정, 업무필요성 및 기업의 실태에 따라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우대 정책을 스스로 제정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조이 규정은 시 인사노동국이 해석한다. 제 8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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