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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산업관리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신용 보고 활동을 규제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지도하고 촉진하기 위해 '신용 보고 산업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신용 보고 산업을 촉진하고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을 촉진합니다. *2013년 1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공포하고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첫째, 신용정보 및 신용조회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신용 보고 감독을 법률 기반으로 만듭니다. 금융 및 경제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각종 정보를 신용정보라고 정의하고, 이들의 정보서비스 활동을 신용보고활동이라 합니다. 현재 실무에서 개인이나 회사의 프로필을 작성하고 평가하기 위해 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신용 보고 사업으로 정의되며 이는 법안의 범위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신용정보의 수집, 분류, 저장 및 처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신용평가기관은 정보 수집 시 '최소 및 필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비공개 기업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신용정보를 분류, 저장, 처리할 때에는 객관성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원본 데이터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조작당하다. 세 번째는 신용정보의 이용을 규제하고 적법한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보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적법하고 적법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조회, 신용평가, 신용평가, 신용조회 등 각종 신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기 서비스. 넷째, 신용정보의 보안과 국경 간 흐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신용평가기관은 내부통제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비, 인사관리 등의 측면에서 정보보안을 잘 수행하고, 비상대응 및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기업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신용정보가 국경 간 무역, 자금조달 및 기타 합리적인 목적에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단일 조회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 1030조 민사 주체와 신용평가기관 등 신용정보 처리업자 간의 관계는 본 조항 및 기타 조항의 개인정보 보호에 적용됩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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