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춘중재위원회에 갈 수 있다.
주소: 장춘시 조양구 안다가 199 호 백거상업광장 5 층
연락처 전화: 043/kloc-043 1-88509036;; 043 1-88850903
확장 데이터:
중재 절차는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중재신청서를 받은 후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접수통지서를 발급하고 피청구인에게 중재통지서와 첨부 파일을 발급한다. 수락 또는 중재 통지를 받은 후 쌍방은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중재비를 선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인은 중재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별도로 확인,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 증거를 제출한다. 중재인 선임서, 법정대표인 증명서, 위탁서 등 관련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다. 피청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자발적으로 그 행방을 밝히고 중재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정확한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피신청인이 중재반요청을 하면 반드시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쌍방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재산보전과 증거보전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와 기타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을 의뢰할 권리가 있다.
참고 자료:
노동 중재 _ 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