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모든 민사판결이 공개되어 최고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에서 문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10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청회, 양심 최종심제도를 실시한다. 20 13 년 7 월,' 최고인민법원 심판문서 온라인 발표 잠행조치' 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방법에 따르면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고법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판결, 결정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발표해야 한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 서류 발효를 인터넷에서 발표해야 한다. 20 14 10 1 최고인민법원' 인민이 인터넷에 재판서를 발표하는 규정' 이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사법 해석이 명확하다. 최고법은 인터넷에 중국 심판 문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급 인민 군중의 발효 심판 서류를 통일적으로 발표했다. 중서부 기층 군중이 인터넷에서 심판 서류를 발표하는 시기는 고위층에 의해 결정되고 최고법신고에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