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 예제 1
식품 무역 회사 사업 범위: 사전 포장 식품 소매; 벌크 식품 도매 사전 포장 식품 도매; 벌크 식품 소매 백화점 소매 (식품 소매 제외); 유료 작물 도매 곡물, 콩 및 감자 도매; 농수산물 인수 차 작물 및 음료 작물 도매; 기술 수출입 상품 도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과일 도매 말린 과일과 견과류 소매; 곡물 부산물 도매; 임업 제품 도매 해산물 건화물 소매; 식품 첨가물 도매; 해산물 건화물 도매; 일일 식료품 종합 소매; 상품 수입 및 수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제외); 무역대리인 말린 과일과 견과류 도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
식품 무역 회사 사업 범위: 사전 포장 식품 도매; 사전 포장 식품 소매; 주류 도매 주류 소매 비 알콜 음료 및 차 도매; 냉동 음료 및 식용 얼음 제조; 상품 도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상품 소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인터넷 상품 판매 (허가, 승인 상품 제외) 인터넷 상품 소매 (허가, 승인 상품 제외) 냉동 고기 도매 수산물 냉동 가공 냉동 고기 소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
식품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식품의 생산과 판매,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 (법에 따라 비준된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소매: 사전 포장식품 (술), 의류 신발 모자, 가전제품, 일용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5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도매 (상품범주는 식품유통허가증 승인 범위로 제한됨) 농산물 (포장 종자 제외) 판매 농산물 수매 식량 수매 분산 태양 광 발전 식품 가공 자영업과 각종 상품과 기술을 대리하는 수출입 업무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화물과 기술 제외).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6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 비실물 방식: 사전 포장식품 (냉동냉장 포함, 숙식 제외) 벌크 식품 (직접 식품, 조리 식품 제외).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7
식품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8
식품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가공되지 않은 초급 식용 농산물,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의 도매와 소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9
식품 무역 회사 사업 범위: 식품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제 10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식품판매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업무.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 1
식품 무역 회사 사업 범위: 사전 포장 식품 도매; 사전 포장 식품 소매; 차 작물 및 음료 작물 도매; 주방 설비 및 주방 용품 도매 가전제품 도매 주방 용품 및 생필품 소매 백화점 소매 (식품 소매 제외); 상품 도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상품 소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상품 수입 및 수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제외); 기술 수출입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2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소매: 사전 포장식품 (식품유통허가증 유효기간은 2065438+2007 년 8 월 7 일까지 유효).
템플릿 예 13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소매: 사전 포장식품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4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겸 소매: 사전 포장식품 (술 포함), 보양품, 일용품, 초급농산물, 수산물.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5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기타 사전 포장식품 소매 (국경항 제외). (상술한 경영 항목은 외국인 투자 접근 특별관리 조치 범위 내에 있는 항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예 16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소매사전 포장식품, 소매유제품 (유아용 조제분유 포함). ("식품유통허가증" 유효기간은 2065438+2006 년 3 월 27 일까지입니다.) (위의 경영 범위는 허가 항목과 관련되어 있으며,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에야 경영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릿 예 17
식품무역회사 경영범위: 사전포장식품 (특산품) (허가증 유효기간 20 1 1 년 1 년 1 월/Kloc-)
템플릿 예 18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소매: 사전 포장식품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9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 식품 도매 소매 (허가증 및 승인 서류로 운영) 주방 용품, 일용품, 가전제품, 공예품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0
식품 무역 회사 사업 범위: 사전 포장 식품 도매; 사전 포장 식품 소매; 벌크 식품 도매 벌크 식품 소매 상품 도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상품 소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 1
식품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식품유통, 식용 농산물, 식품첨가제 판매, 상품, 기술 수출입.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2
식품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 초급식농산물 판매 화장품, 기계 설비, 철물제품, 전자제품, 의류, 신발모자 도매 무역 상담 서비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3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 및 소매: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 유제품 (유아용 조제분유 포함) (주요 제품: 건과, 견과류, 설탕에 절인 식품, 냉동음료, 편의 식품, 비알코올 음료, 유제품 (유아분유 제외), 유아유분
템플릿 예 24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초급농산물, 일용품, 방직품, 의류, 신발 모자, 주방용품, 화장품, 시계, 안경, 상자, 가방, 가구, 조명 설비, 문구, 스포츠용품, 보석, 장난감 판매 정보 컨설팅 (인재 중개 서비스, 증권, 선물, 보험, 금융 서비스 및 기타 제한 항목 제외) 기업 경영 컨설팅 전자 상거래를 운영하다. 국내 무역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다 (법률, 행정규정 및 국무부가 등록을 규정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제외). (기업경영은 선행행정허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선행행정허가서류를 취득해야 경영할 수 있다) 창고 서비스; 사전 포장 식품 판매.
템플릿 예 25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볶음품 포장, 견과류 (볶기), 설탕 (설탕, 면당, 흑설탕, 빙당), 설탕식품, 과일제품 (건과제품) (허가증으로 유효기간 내에 생산) (상기 제품은 허가로 승인 범위와 유효기간 내에 운영됨)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6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 및 소매 사전 포장식품 및 산적식품 (상품범주는 식품유통허가증 승인 범위로 제한됨), 유제품 (유아용 조제분유 포함), 철물가전, 니트웨어, 일용품, 사무용품,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예 미술품, 유아용품 친자 간호 상담 서비스 및 관련 제품 상담 서비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7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식품경영 초급농산물, 산모용품, 장난감, 의류, 신발 모자, 가방 가죽, 화장품, 일용품, 가정용품, 공예 선물, 문구, 사무용품, 사무용품, 컴퓨터 소모품, 전자제품 판매. (허가 승인과 관련된 경영 항목, 허가 또는 승인 서류에 의거하여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28
식품 무역 회사 사업 범위: 식품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9
식품 무역 회사 사업 범위: 조미료 도매; 사전 포장 식품 도매; 쌀, 국수 제품, 식용유 도매; 사전 포장 식품 소매; 조미료 소매 비 알콜 음료 및 차 도매; 비 알콜 음료 및 차 소매; 유제품 소매 유제품 도매 케이크, 사탕 및 설탕 도매; 육류 제품 도매 (신선한 고기, 차가운 고기 제외); 상품 도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식품 첨가물 도매; 일일 제품 및 일일 잡화 도매; 식품 첨가물 소매 상품 소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상품 수입 및 수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제외); 소매 냉동 고기 (돼지, 소, 양고기만 해당);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0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 겸 소매: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 유제품 (유아용 조제분유 제외).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 1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허가경영사업: 사전 포장식품 도매소매. 일반 사업: 농산물 도매, 소매; 자영업과 대리화물과 기술의 수출입.
템플릿 예 32
식품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식품유통과 창고 저장 서비스.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3
식품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 판매; 유아용 조제 분유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4
식품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과 산적식품의 도매와 소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5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판매: 식품첨가제 (위험화학품, 감시화학품, 독극물 화학품 제외).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6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소매: 사전 포장식품, 유제품 (유아용 조제분유 제외).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7
식품 무역 회사 사업 범위: 사전 포장 식품 도매; 사전 포장 식품 소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8
식품 무역 회사 사업 범위: 사전 포장 식품 도매; 사전 포장 식품 소매; 벌크 식품 소매 곡물, 콩 및 감자 도매; 차 작물 및 음료 작물 도매; 곡물 부산물 도매; 일일 제품 및 일일 잡화 도매; 향료 및 향료 도매; 상품 수입 및 수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제외); 기술 수출입 농수산물 인수 유료 작물 도매 일일 식료품 종합 소매; 식품 첨가물 소매 상품 도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상품 소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9
식품 무역 회사 사업 범위: 사전 포장 식품 도매; 유제품 도매 화장품 및 위생 용품 도매; 일일 제품 및 일일 잡화 도매; 말린 과일과 견과류 도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0
식품 무역 회사 사업 범위: 식품 판매; 전자제품, 일용품, 사무용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보조장비, 화훼, 과일, 채소, 금속재료, 건축재료, 가전제품, 니트웨어, 스포츠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 항목을 선택하고 경영 활동을 전개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비준된 내용에 따라 경영 활동을 전개한다. 본 시의 산업 정책이 금지하고 제한하는 항목의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릿 예 4 1
식품 무역 회사 사업 범위: 소매 사전 포장 식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2
식품 무역 회사 사업 범위: 사전 포장 식품 소매; 사전 포장 식품 도매; 상품 도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상품 소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냉동 고기 도매 냉동 고기 소매 해산물 건화물 도매; 해산물 건화물 소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3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소매: 사전 포장식품 (유효허가로 운영됨).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4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식품생산허가증' 을 가지고 승인 범위와 유효기간 동안 식품의 생산과 판매, 계란, 건과품의 도매와 소매에 종사한다. 농산물 인수, 가공, 분장,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5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도매소매, 자영과 각종 상품과 기술을 대리하는 수출입 업무 (허가품목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업무는 반드시 국가 특별 비준을 받아야 경영할 수 있다). 일용품, 문화사무용품, 포장재, 공예품 (골동품 제외), 보석옥석, 철물교류, 전자제품, 통신장비 및 통신장비 (무선 송신기 및 위성 지상접수시설 제외), 계기, 기계설비 및 액세서리 (공안설비장비 제외), 기계설비 및 액세서리,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모품 유색 금속 (희귀 귀금속 제외), 유리 기기, 건축 자재 (목재 제외), 장식 재료, 가구, 직물, 호텔 장비 (법률, 규정 및 국무부가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결정한 품목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부서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6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도매, 소매 (유효기간 20 14, 16 년 8 월) (상기 법률, 규정, 국무부에서 운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항목은 일률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부서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승인 후 운영 가능)
템플릿 예 47
식품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설탕, 말린 과일, 튀김, 설탕에 절인 과일, 편의 식품 (기타 편의 식품) 단독 판매.
템플릿 예 48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조미료 도매 (냉동식품 포함, 식염 제외) 조미료 벌크 식품 (냉동 식품 포함, 소금 제외) 도매; 사전 포장 식품 (냉동 식품 포함) 와인, 음료, 차 도매; 술, 음료, 차 등 산적 식품 도매 (냉장, 냉동식품 포함) 기타 사전 포장 식품 도매 (냉동 식품 포함) 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명시되지 않은 벌크 식품 도매 (냉장 및 냉동식품 포함) 유아용 분유 도매; 기타 유아용 조제 식품 도매; 사전 포장식품 (냉동식품 포함) 의 술, 음료, 차 소매 술, 음료, 차 등 산적 식품 소매 (냉동식품 포함) 유아용 분유 소매; 다른 유아용 조제 식품의 소매; 기타 사전 포장 식품 소매 (냉동 식품 포함) 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명시되지 않은 벌크 식품 소매 (냉장 및 냉동식품 포함) 건강식품 도매 건강식품 소매 기타 농축산물 도매 섬유, 니트웨어 및 원자재 도매; 의류 도매 신발과 모자 도매 화장품 및 위생 용품 도매; 주방, 세면도구 및 일용 잡화 도매 조명 및 장식 도매; 가전제품 도매 기타 가정 용품 도매 문구 용품 도매 스포츠 용품 및 장비 도매 (석궁 제외); 보석, 공예품, 수집품 도매 (문화재, 상아 및 그 제품 제외) 기타 문구 도매 건축 자재 도매 하드웨어 제품 도매 전기 장비 도매 기타 기계 설비 및 전자 제품 도매.
템플릿 예 49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판매 (냉동냉장을 함유하고 숙식 할로겐을 함유하지 않고 허가증으로 운영함), 일용품, 포장재, 전자부품, 철물교환전, 기계설비와 액세서리, 호텔설비, 의류신발모자, 도문 디자인 제작, 상품 및 기술 수출입. 기업경영은 행정허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허가로 경영한다.
템플릿 예 50
식품무역회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숙식, 냉동냉동 제외) 산적식품 (직접 수입식품, 숙식 제외) 산적식품 (간접수입식품, 냉동냉동 제외) 도매, 사무용품, 공예품, 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류신발모자 판매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