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록 보관소 법"
제 15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록 보관소에 서류를 넘겨야 하며, 기록 보관소는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기록 보관소의 동의에 따라 미리 기록 보관소로 파일을 넘겨 보관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양도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서류와 관련된 정부 정보 공개 사항은 원래 제작되거나 보존된 기관에서 처리한다. 양도기한이 만료되면 정부 정보 공개와 관련된 서류는 서류이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이 기관 변경 또는 취소, 합병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기록 보관소에 양도해야 한다.